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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46책) 숙종 17년 7월 12일 을미 7/7 기사 1691년  康熙(淸/聖祖) 30년

刑曹 禁吏를 科罪하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論啓에 대해 未安한 비답을 받았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睦林重의 계

    ○ 掌令睦林重啓曰, 禁吏之憑籍作挐, 誠是今日痼弊, 而此則法司隨現痛治, 可也, 而至於會飮禁制, 元無區別禁軍之文, 則今此刑吏之隨現執捉, 固無可罪之事。且禁吏, 以此被罪, 則隄防漸弛, 後弊不些, 故臣與同僚, 相議論啓矣。今承未安之敎, 臣何敢晏然一刻仍冒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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