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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46책) 숙종 17년 7월 17일 경자 6/7 기사 1691년  康熙(淸/聖祖) 30년

禁吏를 科罪하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論啓를 정지하여 비난을 받았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睦林重의 계

    ○ 掌令睦林重啓曰, 禁吏科罪, 實關後弊, 而還收之請, 已至累日, 則亦不必一向爭執, 故臣與同僚, 相議停論矣。今聞物議, 則事係隄防, 意在補拾, 而數啓旋停, 甚乖論事之體, 大加非斥, 臣之率爾停論之失, 至此著矣, 何可一刻仍冒於憲席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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