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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46책) 숙종 17년 윤 7월 13일 병인 7/8 기사 1691년  康熙(淸/聖祖) 30년

冬至使行부터는 필요한 器皿을 平安監營과 義州府에서 담당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목

    ○ 備邊司啓目, 粘連啓下是白有亦, 觀此開城留守李鳳徵啓本則以爲, 赴京使臣所捧器皿, 令平安監司義州府尹相議措置, 使之取去, 以除沿路夫馬輸送之弊, 定奪分付爲白去乙。近年以來, 許多器皿, 皆責於本府, 實無支撑之勢爲白去乎, 平壤·義州良中, 一依前例, 盡數措備是白如可, 冬至使爲始持去, 甚合事宜, 令廟堂, 稟處亦爲白有臥乎所。當初朝家, 旣慮本府之難支, 令平安監司義州府措置以給, 意有所在是白去乙, 中間廢閣, 貽弊本府, 果如李鳳徵啓本內辭意是白置。自冬至使行爲始, 令平安監營義州府, 相議措備以給之意, 議府[議政府]竝以分付, 何如? 傳曰, 依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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