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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46책) 숙종 17년 윤 7월 13일 병인 8/8 기사 1691년  康熙(淸/聖祖) 30년

숙배한 뒤 呈狀한 崔尙㠎의 遞差를 임의로 허락한 金洪福의 推考 등을 청하는 司譯院의 계

    ○ 司譯院官員, 以都提調意啓曰, 東萊府差備譯官, 雖自本院差定, 其辭朝之時, 旣爲肅拜, 則便是啓下公幹之人, 設有切迫私故, 不可任意遞改, 而裁判差倭差備崔尙㠎, 呈狀於東萊府, 則府使金洪福, 因其呈狀, 任意許遞, 前例有無, 雖不可知, 而不但事體之未安, 若開此路, 則日後厭避圖遞之習, 將無以防禁。東萊府使金洪福推考, 崔尙㠎, 令攸司, 囚禁科罪, 何如? 傳曰, 允。以上司譯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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