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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46책) 숙종 17년 윤 7월 17일 경오 11/12 기사 1691년  康熙(淸/聖祖) 30년

京官의 褒貶을 擧案에 따라 하는 잘못된 전례를 혁파하고 실적에 따라 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

    ○ 吏曹啓曰, 正言李允明啓曰, 國家殿最之法, 卽三載考績之遣制也。察其勤慢, 以明黜陟者, 宜無內外之別, 而京各司褒貶時, 不問其爲人之如何, 任職之能否, 只憑進不進之擧案, 以定上中下之等第, 百隷庶僚之中, 亦豈無怠惰尸居之人, 而未有澄汰之擧, 一皆循序而過? 此決非祖宗朝立法之本意也。因循謬例, 視爲常典, 全無觀懲之道, 只爲文具之歸, 事之寒心, 莫此爲甚。請自今以後京各司褒貶, 各別申飭, 以嚴殿最之法。答曰, 事係變通, 令該曹稟處事, 命下矣。當國家設置殿最之規, 內外宜無異同, 而京官褒貶, 只憑其擧案, 實無幽明之意, 而仍成謬例, 殊極無謂, 今此諫臣之啓, 意在矯弊, 語甚的確, 自今以後京司褒貶, 革其謬例, 考其實迹, 以爲修明祖宗朝舊典之地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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