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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48책) 숙종 18년 6월 2일 경진 5/8 기사 1692년  康熙(淸/聖祖) 31년

職牒을 還給한 趙嗣基를 이번 歲抄에서 누락하여 황공하다면서 趙嗣基의 罪目을 前例에 따라 追後에 써서 들일지를 묻는 吏曹의 계

    ○ 又以吏曹言啓曰, 前判決事趙嗣基, 上年十二月, 旣已職牒還給, 則今番歲抄時, 當爲出入, 而未能詳察, 以致落漏。該掌之吏, 自本曹治罪, 臣等, 亦難免不察之責, 不勝惶恐。趙嗣基罪目, 依例追後書入乎? 敢啓。傳曰, 知道。書入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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