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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0책) 숙종 18년 10월 1일 병자 9/11 기사 1692년  康熙(淸/聖祖) 31년

睦林重이 입시하여 田稅와 大同 등을 반드시 大斗로 내게 하는 등 怨聲이 狼藉한 呂翼齊와 명목 없는 錢稅를 濫懲한 金大任의 拿問定罪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掌令睦林重所啓, 金堤郡守呂翼齊, 老於吏事, 手段甚滑, 屢典縣邑, 多有不謹之誚, 及莅本郡, 猶踵前習, 其田稅·大同, 各樣米糆捧上之際, 必以大斗捧之, 改量作石, 盡歸肥己之資。且場市收稅, 自有其規, 而別定下人, 倍簁勒徵, 怨聲載路, 傳聞狼藉, 決不可仍置其任, 重貽生民之害。請金堤郡守呂翼齊, 拿問定罪。上曰, 依啓。又所啓, 順安縣令金大任, 到任以後, 無一善狀, 沈酗麯糵, 公務專廢, 蠱惑邑婢, 每事必聽, 擧措怪駭, 害及民間。且前歲勅行之時, 稱以需用, 無名之錢, 逐戶濫懲, 厥數不尠, 盡歸私橐, 謗言喧騰, 至今未已。如此之人, 不可仍畀字牧之任, 請順安縣令金大任, 拿問定罪。上曰, 依啓。已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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