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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0책) 숙종 18년 10월 26일 신축 5/6 기사 1692년  康熙(淸/聖祖) 31년

署經을 거치지 않은 守令에 대해서는 즉시 署經하고 下直하지 않은 守令에 대해서는 常例를 중지하여 赴任하지 않은 守令을 서둘러 赴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郞廳, 以三公意啓曰, 當此飢荒之歲, 列邑糶糴之收捧, 明春賑救之料理, 一日爲急, 不可少緩, 而近來守令新除之後, 或以不卽署經, 或以未盡下直, 或以人馬未到, 爲辭, 趁不赴任, 事甚可慮, 不可無變道之通。今後未署經者, 亟令兩司, 卽爲署經, 未盡下直者, 姑寢常例, 人馬未到者, 則雇馬數匹赴任之後, 以其新迎夫馬之價, 推移以給, 似無民弊, 卽今未赴任守令等, 數日內竝爲催促發送之意, 分付該曹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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