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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0책) 숙종 18년 11월 23일 무진 10/12 기사 1692년  康熙(淸/聖祖) 31년

權大運이 入侍하여 本鎭의 兵民이 경작해야 할 農庄을 점유한 京外의 士夫들을 嚴査하여 이를 禁斷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入侍時, 領議政權大運所啓, 永宗所在司僕牧場, 曾前啓請革罷, 募民耕作者, 專爲本鎭兵民, 而近聞京外士夫, 多占農庄, 本鎭兵民, 則不得蒙利云, 殊非革罷牧場之本意, 事極可駭。分付永宗僉使, 嚴明査出, 一一成冊, 上送備局, 另加禁斷, 許民耕食, 仍定軍役, 而有子息者, 傳之子孫, 無子息者, 移給代定之輩, 則似爲着實矣。上曰, 事甚無據, 僉使嚴明査出, 一切禁斷, 依此爲之, 可也。以上備邊司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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