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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2책) 숙종 19년 4월 4일 정축 8/9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李德屹을 서둘러 處斷한 것과 崔尙仰을 嚴鞫을 하지 않은 것을 論啓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당한 일에 관련되었으니 遞職을 청하는 鄭思孝의 계

    ○ 持平鄭思孝啓曰, 德屹之罪, 固在當誅, 而旣已訊鞫之後, 不待承款, 直爲處斷, 有違常規, 且關後弊, 尙仰之罪, 與德屹無異, 則亦不可竄配而止, 臺閣之臣, 所當爭執之不暇, 而臣於昨日, 以式暇不得行公, 故未能與同僚相議論啓矣。今聞物議, 以臺閣之不爭, 大加非斥云, 臣旣忝言官之列, 則雖在式暇之中, 不言之責, 何敢自解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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