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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2책) 숙종 19년 4월 9일 임오 5/13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金善弼을 放歸田里하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司憲府啓曰, 伏聞因旌義縣定配罪人金善弼養子鄭重亨上言, 有善弼放歸田里之命, 臣等, 取考禁府徒流案則善弼, 以內官, 親密兇, 因傳敎定配絶島, 觀其罪名, 則當初免死, 旣是寬典, 到今其子之呼籲駕前, 願移陸地, 亦極猥越, 而不料特宥之命, 出於該府覆啓之外, 仰惟聖明, 嚴內外之別, 謹隄防之道, 方以德屹事, 罪尙仰, 備忘之下, 人心莫不悅服, 今此疏釋之典, 決不可施之於親密兇善弼。請還收旌義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。答曰, 不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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