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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2책) 숙종 19년 4월 12일 을유 7/10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崔尙仰을 遠配에 그칠 것이 아니라 考律處斷할 것, 李成德을 鉤問科罪할 것, 李寅賓을 遞差하고 朴萬鼎을 出仕시킬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

    ○ 司諫院啓曰, 尙仰, 決不可遠配而止, 請令該府, 考律處斷。又啓曰, 請陳疏人李成德, 令攸司鉤問科罪。又啓曰, 竝引嫌而居官一日, 當有其責, 同僚見遞, 豈獨晏然引我論啓, 有此引嫌, 則嫌難處置, 其勢固然。請掌令李寅賓遞差, 執義朴萬鼎出仕。答曰, 不允。處置事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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