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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2책) 숙종 19년 6월 13일 을유 2/8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이달 10일 큰 비가 올 때 具文漢이 雷震으로 暴死한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던 해당 部官을 汰去하기를 청하는 漢城府의 계

    ○ 漢城府啓曰, 五部所屬各坊, 或有變異之事, 則當該部官, 隨卽轉報本府, 以爲啓聞之地, 自是規例也。今月初十日大雨時, 靑坡石橋契居, 忠義具文漢, 暴雷震死云, 而當部, 迄無報知之事, 自本府, 捉致本洞有司及切鄰等, 推問, 則震死之說, 果不虛矣。當部之終始掩諱, 致令本府不卽啓聞之狀, 極爲可駭。當該部官, 汰去以懲日後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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