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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2책) 숙종 19년 6월 13일 을유 4/8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병을 이유로 守令의 殿最를 보고하지 않은 李玄紀에 대해 從重推考하기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外方守令殿最, 事體甚重, 道臣雖有疾病事故, 苟不至於委頓廢務, 大段難强, 則必於限內等第啓聞, 例也。卽者慶尙監司李玄紀, 以身病不得擧行之意, 至於狀聞, 纔已啓下, 而問於該曹, 則自前曾無此規云。玄紀慘慽之餘, 雖有身病, 輕廢應行之典, 創開無前之事, 殊極未便。慶尙監司李玄紀, 從重推考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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