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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2책) 숙종 19년 6월 13일 을유 8/8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大臣과 備局堂上의 引見에서 睦來善이 入侍하여 앞으로는 各邑의 煮焰形止를 兵使로 하여금 摘奸하게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大臣·備局堂上引見。入侍時, 左議政睦來善所啓, 各道各邑月課焰硝, 必爲煮取, 習成其法事, 曾在先朝, 各別申飭矣。近來自京軍門下送火藥, 以備月課, 取其焰硝價米, 故各邑停止其煮焰之擧, 有乖於先朝申飭之意, 此爲未安。今年, 則因歲凶荒, 各邑月課停止之故, 各軍門火藥, 不得下送, 以其煮焰價米, 補用於本廳賑需, 而兵曹, 則依前煮焰事, 知委三南, 故今者忠淸兵使, 以何以爲之之意, 報稟本司。今年月課, 則旣以凶歲停止, 而自明年各邑各道, 月課焰硝, 依先朝定奪, 取熟習事, 定爲恒式, 而第各邑守令, 曾前厭其煮焰之役, 以其價米, 貿焰備上, 事極可駭。今後則各邑煮焰形止, 自兵使着念摘奸, 以責實效之意, 分付各道兵使處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禁衛營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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