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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2책) 숙종 19년 6월 15일 정해 4/7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引見에 權大運이 入侍하여 李玄紀에게 조속히 守令에 대한 殿最를 실시해서 보고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今日引見時, 領議政權大運所啓, 外方殿最, 事體嚴重, 固非京衙門褒貶之比, 而慶尙監司李玄紀, 以其纔遭慘慽, 身有疾病, 道內殿最, 不爲磨勘, 有所馳啓, 渠之情理, 誠爲可矜, 而何可以私慽, 輕廢莫重之殿最乎? 政院旣已請推, 今不必更爲請罪, 而終不可任其廢閣, 使之急速等第, 啓聞之意分付, 何如? 上曰, 各道監兵使到任日淺者, 限內不得爲殿最, 例也, 而李玄紀, 則以其喪慽疾病, 輕廢殿最, 創出無前之規, 極爲非矣。使之急速磨勘, 上送之意, 分付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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