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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2책) 숙종 19년 6월 15일 정해 5/7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本廳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定式價米 외에 임의로 加給했던 林世良의 罷職을 청하는 宣惠廳의 계

    ○ 宣惠廳啓曰, 取考湖南各邑儲置米, 實留庫成冊, 則龍安縣進上價米, 預先上下, 至今未會減者, 多至五十四石零, 其違越事目之狀, 殊甚可駭, 使之査問本道矣。卽接本縣査牒, 則前等時, 自庚午至壬申, 定式價米外, 加數上下者, 至於如此云。進上物種給價之數, 本來不爲不足, 且有恒定式例, 則爲守令者, 固不敢有所低昂於其間, 而前縣監林世良, 不稟本廳, 任自加給, 此路一開, 則後弊不貲。事之寒心, 莫此爲甚, 亦不可以已遞而置之, 林世良罷職, 以爲警責之地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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