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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3책) 숙종 19년 9월 13일 갑인 20/21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引見에 閔黯이 입시하여 儲置米를 마음대로 兩班에게 제급한 朴紳의 처벌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大臣·備局堂上引見入侍時, 右議政閔黯所啓, 儲置米, 元非斂散之物, 或用於賑救者, 出於不得已也。頃者忠淸道, 再度啓請, 許給八千石, 保賑濱死之人矣。今因金吾瑞山郡守李尙頊獄, 監司朴紳, 以呈狀, 許給兩班米七石事, 現出云, 監司, 係是糾檢之官, 惟當責守令, 以從緩急均分而已, 何可自爲題給於兩班乎? 雖非私用, 事極未妥, 似當坐罷, 以示警責矣。上曰, 依爲之。以上宣惠廳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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