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4책) 숙종 19년 11월 4일 계묘 5/11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陳告한 사람 중에 加資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次賞으로 論賞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命下矣。末世人心巧詐, 所謂陳告者, 事多不實, 而得以免賤者, 已極寒心, 至有因此而加資, 仍通仕路, 猥雜尤甚。從今以後, 當爲加資之類, 論以次賞, 俾無通仕之弊, 實合事宜, 依此定式施行, 何如? 傳曰, 允。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