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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4책) 숙종 19년 11월 4일 계묘 6/11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李榮鎭을 罷職不敍로 論啓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李相勛의 계

    ○ 正言李相勛啓曰, 臣以連山縣監李榮鎭罷職不敍事, 日昨與同僚相議, 論啓蒙允矣。今聞物議, 以爲榮鎭, 曾以孝行拔薦, 必無不廉之理, 大以臣之所啓爲非云, 臣不勝瞿然之至。臣於榮鎭, 素不識其何如人, 而旣有所聞, 心竊駭異, 職參言地, 只知隨聞論列而已, 不能抑料其必不然, 臣之識見不明之失, 著矣。旣有物議, 臣何敢自以爲是, 而晏然於臺次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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