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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4책) 숙종 19년 11월 8일 정미 10/11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鄭重萬의 일, 守令을 거치지 않은 사람 등을 4品 이상에 陞敍하지 말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

    ○ 院啓, 鄭重萬事。措語見上  朝家用人, 自有次序, 雖文官曾經侍從者, 未經守令, 不得陞四品以上階, 載於國典, 意實有在, 況莅官之職, 尤不可超躐也, 明矣。近年以來, 躁競成風, 調遷無漸, 蔭官之筮仕未久, 旋卽陞六, 歷試日淺, 遽超四品者, 甚多, 考績用人之道, 斷不可如是。請令該曹, 自今以後, 未經守令, 歷試日淺者, 竝勿陞四品。以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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