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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4책) 숙종 19년 11월 21일 경신 5/7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金玏에 대해 諡號를 내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生前의 爵秩이 正2品이 안되었으므로 우선 보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故大司憲贈吏曹判書金玏賜諡當否, 因吏曹判書李玄逸, 禮曹判書柳命賢榻前陳達, 令廟堂稟處事, 命下矣。竊惟金玏, 嶺南名儒, 學有淵源, 而立朝盡節, 當亂效忠, 至於昏朝, 秉義不回, 曾在孝廟朝, 賜祭特贈, 今我聖明, 亦旣洞燭其事迹, 依儒臣所達, 而特許易名之典, 則實有光於奬善旌淑, 樹立風聲之道, 而第其生前爵秩, 不及正二品, 則雖或有贈諡之時, 此出於一時特恩, 似難援以爲例, 今姑置之, 何如? 傳曰, 特爲贈諡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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