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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4책) 숙종 19년 12월 17일 병술 3/17 기사 1693년  康熙(淸/聖祖) 32년

일찌기 貳卿을 지냈으므로 儲置米의 상태가 좋지 않은 申琓에 대해 推考만 할 것을 청하는 宣惠廳의 계

    安如石, 以宣惠廳郞廳, 以都提調意啓曰, 洪州牧使申琓, 以本州儲置米三十一石色品麤劣, 亦在於決杖之中, 而參判李鳳徵, 曾任守令時, 以儲置米未卽收捧事, 罪當決杖, 而以其職在分司之故, 只令推考, 則今此申琓, 曾經貳卿, 且帶承襲之君, 事體與李鳳徵, 似無異同。申琓, 依前例勿杖, 只推考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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