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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5책) 숙종 20년 1월 4일 임인 21/24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金夢臣이 軍兵을 모아 犒饋한 일에 대해 守令의 拿問을 논한 것은 지나친 일이므로 遞職을 청하는 沈樘의 계

    ○ 正言沈樘啓曰, 日者平安道暗行御使金夢臣之所爲, 實是無前之妄擧。御史, 旣已下吏勘罪, 則主鎭官及本鎭邊將, 亦難免其罪, 故臣以守令·邊將, 一竝拿問論啓矣。今聞物議以爲, 聚軍犒饋, 只是兩鎭, 而竝及守令, 未免過當云。臣之論事不察之失, 著矣。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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