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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5책) 숙종 20년 2월 18일 병술 9/19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10 읍 노비 등의 役價 쌀 2되를 추가로 걷는 것을 혁파하고 戶曹와 兵曹에서 마련하여 주인 등에게 分給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頃因北道御使李宇謙書啓, 北道十邑內司奴婢貢米, 以主人役價, 自上年爲始, 每一口加捧二斗, 州倉捧上, 其代, 則戶·兵曹, 分半輸送內司, 事係新創, 人皆呼冤云, 故自本司覆啓請罷, 蒙允, 知委本道矣。卽接內司先啓手本, 則槪以爲, 闕內大小役, 諸宮家新造修改吉凶等事, 專責於貢物主人, 萬分參量, 俾無主人輩白地應役之弊云。十邑奴婢等貢米, 旣不輸納於京司, 則只以收貢案磨勘之故, 似不當差定主人, 仍令加賦役價於奴婢等處, 致有邊民之怨咨, 而內司形勢如許, 至於再度牒呈, 請更變通, 十邑奴婢處, 役價革罷之意, 行關分付, 未滿數朔, 又令還捧, 實涉顚倒。戶·兵曹, 雖因近日十分撙節, 稍有嬴餘, 謂其稍嬴而不加節損, 則終必至於匱乏難支之域, 百爾思量, 未得善策。然與其失信於邊民, 毋寧自該曹推移塡補之爲愈。十邑奴婢等, 役價加捧米二斗, 依前革罷, 其代則姑依上年例, 令戶·兵曹參酌磨鍊, 移送內司, 以爲分給主人等之地, 何如? 答曰, 允。以上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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