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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5책) 숙종 20년 2월 18일 병술 11/19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李玄祚의 죄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지 않고 配所로 보낸 朴慶後를 推考하고 李玄祚를 엄히 조사하여 處置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裵正徽의 계

    裵正徽啓曰, 卽見江原監司李玄祚到配啓本, 則全羅監司移關內, 扶安罪人金世重, 與正刑賊人等, 雖無同謀作賊之事, 而請來賊人, 供饋酒肉, 不無窩主同謀之迹云, 而以造意不行, 又不分贓主而發配矣。旣謂之無同謀作賊之事, 則又謂之不無窩主同謀云者, 不但上下措語之自相矛盾, 供饋賊人□與否, 所當窮覈得情, 而未及吐實, 徑先發配, □殊涉疎漏。全羅監司朴慶後, 推考, 更令本道, 各別嚴覈處置, □曹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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