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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책 (탈초본 356책) 숙종 20년 4월 2일 기사 23/46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柳命天을 罷職하라는 비망기

    ○ 此備忘記以上, 當書於初一日, 備忘記, 治獄, 天下之大命。是以古之人臣, 陳戒於君, 必曰欽哉欽哉? 惟刑之恤哉, 其意誠非偶然, 而今日臣僚, 乃以刻刑, 勸人主, 豈非大可寒心哉, 判中樞府事柳命天, 曾以金起門獄事, 至請設鞫, 而其言曰, 禁府刑輕, 非鞫廳嚴刑, 難以輸情云, 安有罪不當於設鞫, 而急於取服以非法, 導其君者乎? 伊時雖已據理不聽, 而後弊所關, 決不可以旣往而置之, 柳命天, 罷職不敍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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