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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58책) 숙종 20년 윤 5월 15일 신사 17/22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朴權을 遞差하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臣等, 卽伏見備忘記, 有正言朴權遞差之命, 臣等, 竊以爲過當也。所論之是非, 姑置勿論, 旣已引避退待, 則其立落, 惟當一付之公議, 而徑先遞差, 實失優容之量, 亦恐有關於後弊。伏乞更加三思, 還收正言朴權遞差之命。臣等, 忝居近密, 區區所懷, 不敢不達。傳曰, 臺閣上所爭, 大段差謬, 則不待處置, 特遞糾警, 別無所傷矣。以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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