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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1책) 숙종 20년 8월 24일 기미 6/12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各道의 放未放啓本에 대해 義禁府에서 回啓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刑曹가 관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回啓하게 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啓

    ○ 政院啓曰, 各道放未放啓本, 先下於禁府, 回啓然後, 移送刑曹例也。卽今各道放未放, 啓下禁府, 爲日已久, 而緣判義禁有故, 不得回啓, 故各道許多編配應宥之類, 未蒙放還, 赦過後仍在編配, 已至累月, 誠可愍然。國朝典例, 赦文之行, 必令急速, 其意有在, 今者判義禁申翼相, 行公未易, 本府回啓, 遲速難期, 而拘於先後之次, 竝與刑曹所管, 而不得回啓, 致令朝家, 久而不得布, 則揆以事理, 實涉未妥。區區規例, 恐不可一向膠守, 禁府雖未回啓, 刑曹所管, 則先令回啓, 似合變通之道, 敢此仰稟。傳曰, 依爲之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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