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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1책) 숙종 20년 9월 1일 병인 6/18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申琓 등을 改差하고 無故한 자로 差出하여 鞫廳 등을 開坐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義禁府郞廳, 以領議政意啓曰, 鞫廳及三省推鞫, 以判義禁在外之故, 閱月不得開坐矣。卽者判義禁申翼相, 已爲出仕, 臣以有病, 趁不得開坐, 極爲未安。臣病若得少歇, 數日內當開坐, 而知義禁申琓, 同義禁李彦綱, 俱以試官, 方入試所, 出榜遲速, 有不可知。申琓·李彦綱, 知義禁·同義禁, 今姑改差, 以無故人差出, 以爲不時開坐之地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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