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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1책) 숙종 20년 9월 9일 갑술 9/44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處置한 일로 儒臣들의 배척을 심하게 당하였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洪璛의 계

    ○ 掌令洪璛啓曰, 無狀如臣, 頃忝言責, 因一處置, 自致僨敗。前後嚴旨之下, 已不勝其惶悚縮慄, 而重以儕僚之譏責紛然, 儒臣之疏斥太甚。臣性樸騃, 不識俯仰, 徒知草野抗論沮排之爲不可, 君上過擧順媚之爲不敢, 而踈逖之蹤, 本自取輕於世論, 拙訥之一辭, 又反見忤於時尙, 方且咋舌訟愆, 蟄伏俟罪, 不料臺憲誤命。又及此際, 嚴召繼降, 分義是懼, 不得不强顔趨肅, 而顧臣被詆於頃日儒臣者, 實非尋常規切之語, 則何可於淸朝臺閣之列, 使傾危不靖之人, 復益其冒沒無恥之罪, 以辱名器, 以羞搢紳乎? 請命遞斥臣職。笞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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