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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1책) 숙종 20년 9월 19일 갑신 10/20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大臣이 수모를 당하고 대장이 파직을 당하게 한 해당 군졸을 엄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盛迪의 계

    ○ 司諫金盛迪啓曰, 近來體統不嚴, 將而不從大將之令, 卒而能使大臣爲言, 而罷大將, 此實前古所未聞者, 豈不寒心哉? 所謂書字的者, 不過是行伍間一小軍, 大臣之受侮, 大將之見罷, 皆於渠因一小卒, 將相失和, 瞻聆皆惑, 其爲國家之羞大矣。臣竊恐不斬此卒, 體統益壞, 將無嚴軍情, 而肅朝綱, 今日與同僚相議論啓, 請斬其卒, 梟示軍中, 不意僚議參差, 先自起鬧也。今同僚亦曰越例圖差, 信有罪矣, 且曰都提調以瞞告之故, 使之決棍云。越例圖差, 旣違軍法之甚者也, 而瞞告大臣, 亦傷事體之大者, 此其罪不細, 梟示軍中, 固所當然, 軍門薄罰, 不足以塞其罪, 此無如臣疲劣, 忝居臺席, 言不見重之致, 何敢一刻苟冒於職次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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