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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1책) 숙종 20년 9월 19일 갑신 11/20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圖差한 군졸의 문제로 동료들에게 가벼움을 당하였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任元耉의 계

    ○ 正言任元耉啓曰, 臣今日與同僚行相會禮, 亞長以書字的梟示之意, 發言於席上, 臣以爲書字的, 軍門至微之任, 而渠敢以此, 煩請於都提調, 以致事端轉輾, 大將坐罷, 則體統所在, 誠極駭然, 不可不治罪, 而第聞自軍門, 旣以決棍, 又從以降保, 則可謂罰已行矣。今此論啓似涉太重, 且梟示之律, 未見其恰當, 故欲爲相議消詳之地矣。僚議參差, 先爲引避, 則見輕之失著矣, 何敢晏然仍冒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以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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