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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2책) 숙종 20년 11월 1일 을축 7/8 기사 1694년  康熙(淸/聖祖) 33년

申範華가 己巳年 推鞫 때 元勳을 무함한 죄가 있으므로 邊遠定配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목

    ○ 禁府啓目, 申範華, 當乙巳[己巳]推鞫之日, 所當不計死生從實直招, 庶免欺負之罪, 怵於諸人之駢首就死, 諉以死中求生, 誣毁元勳, 不遺餘力, 反覆無狀, 莫此爲甚。其時反案殺戮, 非由於範華置對之辭, 則不可以一時變幻之罪, 置之極律, 參酌邊遠定配, 何如? 啓依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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