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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3책) 숙종 22년 1월 17일 갑술 4/7 기사 1696년  康熙(淸/聖祖) 35년

物議를 들으니, 重論을 거두기 전에 臺官에 備擬한 것은 銓曹의 잘못이라고 하므로 遞職을 청하는 李世載의 계

    ○ 持平李世載啓曰, 臣之前後陳章, 實出於情勢之萬分不得已, 未蒙恩遞, 輒承溫批, 惶惑[蹙]感激之餘, 敢爲冒沒出謝, 而顧臣所遭, 終有所不敢晏然者矣。其所處置, 不拘於他司·本院, 而律之以不宜復置, 則今於憲職之除, 不可再居, 且其擧劾之意, 徒以紛紜, 而姑爲斟酌, 則駁正之論, 終不可以倖免爲幸, 而聲氣相合, 是非混淆之說, 其慮也, 旣深且緊, 一倍悚懍也。且聞物議, 則以重論未收殺前, 備擬臺官, 亦咎銓曹云, 公議之嚴, 蓋可見矣。以此情勢, 其可一刻仍冒於臺端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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