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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4책) 숙종 22년 3월 3일 기미 10/16 기사 1696년  康熙(淸/聖祖) 35년

金嗣胤의 罷職과 金世翊의 遞差 등을 청하는 崔錫鼎의 계

    ○ 大司憲崔錫鼎所啓, 郭山郡守金嗣胤, 卽西關賤流耳, 無他才能之可稱, 而只緣善於謀身, 屢經字牧之任, 物情之爲駭, 固已久矣。及今衰耄之年, 猥典饒邑, 殊非爲官擇人之意, 荒歲賑民之任, 不可付諸如此之人, 請郭山郡守金嗣胤罷職。上曰, 依啓。又所啓, 請同知金世翊兼帶將任遞差事。上曰, 勿煩。又所啓, 沃川郡會哭官門人査覈也, 査官推問各人, 捧招報使, 則方伯還送其招辭, 使之改供云。凡按獄之規, 事體甚重, 罪人供辭, 增減不得, 例也。各人等初招辭意之如何, 臣未之詳, 而設有煩雜之言, 惟當就其所供, 明覈處之, 何可輒令改捧, 以來外人之譏議乎? 事未妥當, 亦關後弊。請忠淸監司李墪, 從重推考。上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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