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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5책) 숙종 22년 4월 20일 을사 20/21 기사 1696년  康熙(淸/聖祖) 35년

別營에 江都의 大米 7千石을 더 劃給해서 移給하게 該曹와 江華府에 분부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以戶曹判書李世華所啓, 各倉中別營所儲, 尤甚零星, 前日劃給江都米一萬石, 移捧於別營, 而不過爲軍兵三朔放料之資而已, 此後則無物繼饋, 卽今江都所儲之米, 分給各處之外, 餘存無多, 而本曹事勢如此, 不可不加數移給矣。上曰, 令廟堂稟處事, 命下矣。江都米上年冬留庫十萬餘石, 而諸處劃給之餘, 卽今留儲, 僅四萬餘石, 前頭加用之數, 又未知幾許, 誠極可慮, 而戶曹經費之匱竭, 至於如此, 別營則又是軍兵放料之地, 卽今留在僅七百石云, 不可不加給。但前給江都米一萬石, 時未用下, 又加給七千石, 則此可爲五朔之用, 延至五朔之後, 及於秋成, 則多少間, 亦必不無新捧, 姑以大米七千石加劃給之意, 分付該曹及江華府, 何如? 答曰, 允。以上備邊司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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