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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5책) 숙종 22년 4월 29일 갑인 30/30 기사 1696년  康熙(淸/聖祖) 35년

姜五章의 상소를 늦게 올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때 함께 논의한 金澋와 동일한 죄를 지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斗明의 상소

    ○ 左承旨金斗明疏曰, 伏以臣於昨日, 與同副承旨臣金澋, 伴直院中, 及至向暮, 有儒生姜五章, 來到闕門外, 呈其上疏大槪, 而措語太不分明, 故以詳書疏槪, 待明來呈之意, 臣與金澋, 同坐送言, 則渠亦無辭退去矣。今朝始見其疏, 則恣意阻搪, 壅蔽爲事等語, 誠是萬萬情外, 伊時不卽入啓之罪, 臣與同僚, 元無異同, 而問備之罰, 只及當該, 臣誠惶隕悚懍, 不知所出。意外召牌之下, 不得不趨詣闕下, 而顧臣負犯非輕, 誠有所不敢晏然職次者, 請命亟遞臣職, 以安私分, 不勝幸甚, 臣無任危蹙兢惶之至。踏啓字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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