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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8책) 숙종 22년 12월 1일 계미 6/11 기사 1696년  康熙(淸/聖祖) 35년

入診한 후에 탕약을 議定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藥房의 계

    ○ 藥房啓曰, 寒氣嚴冽, 夜來尤劇, 伏未審夜來, 聖體調攝, 若何? 腰部牽引等症, 漸有差減之效乎? 進御柴胡六君子湯, 當盡於今日, 臣等與諸御醫等入診, 更審卽今症候, 然後議定繼進之藥爲宜, 敢來問安, 竝此仰稟。答曰, 知道。姑無加減矣。入診事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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