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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68책) 숙종 22년 12월 22일 갑진 16/16 기사 1696년  康熙(淸/聖祖) 35년

南九萬이 입시하여 李健命의 상소로 사람마다 引避하는 폐단을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領中樞府事南九萬留待引見時, 同副承旨兪集一所啓, 校理李健命, 爲司諫時陳疏, 以爲堂上淸望三十人, 亞長十六人之多, 而謂之官方之猥雜, 淸路之混淆, 故曾經淸望時任亞長之人, 孰自以爲不然而晏〈然〉乎? 前後引避者相繼, 今雖處置請出, 將不無紛紜之端, 而臺閣避辭, 有難自下退却。自前有如此泛論之事, 而初頭引避, 公議許出之後, 則事不當人人引避, 或有稟達防塞之時矣。若不變通, 則曾經淸路之人及臺閣, 亦將無行公之時, 何以爲之乎? 上曰, 近以李健命疏, 臺諫皆引避, 今旣處置請出之後, 若又連續引避, 則殊甚紛擾, 此後因此事引嫌疏避, 竝勿捧入, 可也。以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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