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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71책) 숙종 23년 4월 28일 정축 3/15 기사 1697년  康熙(淸/聖祖) 36년

義禁府의 疏決 文書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李世白 등의 상소

    ○ 判義禁李世白, 知義禁申琓, 同義禁柳之發·李寅煥上疏。大槪, 臣等於金吾疏決文書中, 有錯謬不察之失, 乞治臣等之罪, 以爲不職者之戒事。入啓。答曰, 省疏具悉。權愈放其門黜, 而蕩滌則還收宜當, 卿等, 勿辭察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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