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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71책) 숙종 23년 5월 1일 경진 11/11 기사 1697년  康熙(淸/聖祖) 36년

晝講에 李基夏가 입시하여 御營廳 銀子를 戶曹에서 일체 還償하는 일, 御營廳 入番 軍兵의 수를 40명으로 줄이는 일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晝講入侍, 特進官李基夏所啓, 奏請使方物還爲載來之時, 雇車價, 他無出處。故以各軍門軍餉銀子, 推移給價矣。禁衛營銀子, 則因兵判閔鎭長所達, 令戶曹還償事, 纔已定奪, 御營廳銀子, 亦令戶曹一體還償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以上御營廳謄錄   又所啓, 軍兵停番之後, 入番之數, 禁衛營則四十名, 御營廳則五十名, 此皆京案標下軍, 而兩營額數, 如是不同。近因凶荒, 軍額有闕勿補事, 纔已議定于都提調, 額數旣減, 而入番之數, 自不得不減, 依禁衛營例, 定以四十名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以上御營廳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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