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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73책) 숙종 23년 8월 12일 기미 7/10 기사 1697년  康熙(淸/聖祖) 36년

奴子의 受米에 간섭한 李諿의 죄에 대해 照律하여 보고하는 義禁府의 照目

    ○ 禁府照目, 李諿矣, 當初許載其米穀, 旣因奴子之干囑, 其後奴子受米三十石, 以其矣成給牌子觀之, 其所參涉之迹, 有所難掩。稱以到今聞之, 盡爲出給云者, 實未免飾詐, 衣布徵價之事, 雖有自明之言, 亦不足准信。罪決杖一百, 流三千里, 告身盡行追奪, 私罪。啓依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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