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73책) 숙종 23년 8월 30일 정축 14/16 기사 1697년  康熙(淸/聖祖) 36년

朝命을 따르지 않은 朴萬鼎의 從重擬律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取見全羅監司金宇杭狀啓, 則靈光郡守朴萬鼎, 聞有朝命, 投印上去, 營門決杖, 不得擧行云, 毋論內外, 均是朝命, 而以受杖營門爲恥, 投紱徑歸, 使朝命不行, 今日國綱, 雖曰解弛, 如使朴萬鼎[少]有顧畏之心, 則縱肆無嚴, 何敢乃爾? 決不可循例論罪而止。令該府從重擬律, 定配於前任官道內之邑, 而分付本道監司, 使之依前定奪, 決杖營門後, 押付配所, 以爲稍存紀律之地, 何如? 答曰, 萬鼎之事, 極其無嚴, 啓辭中, 決不可循例論罪而止云者, 正合予意也。依啓。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