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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73책) 숙종 23년 8월 30일 정축 15/16 기사 1697년  康熙(淸/聖祖) 36년

倭人의 闌出에 대해 約條에 따라 처단해야 하므로 邊臣의 啓聞을 기다려 稟處하도록 東萊府使와 左水使에게 분부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又啓曰, 觀此東萊府使李世載狀啓, 則倭人前後出往仙菴寺·九德山兩處者, 至於九十四名之多, 邊上民心奸惡之意, 竝爲馳啓云。左水使李行益, 又有訓導·別差請拿, 至於別差, 昨下各處守門將等, 則不可先治我人之罪, 以中狡倭之計, 故自本府囚禁之人, 亦令放送, 別差今姑置之, 宜當。邊上奸細之徒, 或有慫惥作梗之事, 則軍法從事, 固無不可, 而有何急遽事機, 至於未暇往復於朝廷乎? 雖有現露之事, 具由馳啓, 稟定後處置, 亦爲未晩矣。今此倭人闌出, 非如一二人犯禁之比, 彼旣故犯, 則在我亦當有別樣處分, 而纔因東萊府狀啓, 已爲覆啓, 嚴飭館倭之意, 分付屬耳。邊臣當以啓下辭意, 更加責諭, 依約條處斷而後已, 姑待邊臣啓聞後稟處之意, 東萊府使及左水使處, 分付, 何如? 備邊司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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