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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73책) 숙종 23년 9월 1일 무인 13/25 기사 1697년  康熙(淸/聖祖) 36년

重試에 응시하려는 文武 관원으로서 외직에 있는 경우 秋務가 많으므로 給暇를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又啓曰, 因兵曹判書閔鎭長上疏。文武科重試, 或停止或不許試暇事, 有令廟堂稟處之命矣。文武重試, 雖近豐豫之觀, 實係應行之典, 況今對擧, 已爲合設於庭試, 試期已定之後, 有難退行。而當此飢荒溢目, 秋務方殷之日, 許多文武之重任在外者, 試暇上京, 抛棄公務, 誠非細慮, 此與文武擧子之赴擧者不同, 則〈不〉可無隨時變通之道。今年夏赴重試文武官之在外者, 勿論道之遠近, 事之緊歇, 竝令勿許給暇, 似合事宜。以此分付該曹及本道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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