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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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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 례
공지 사항
인조 - 고종
16대 인조(1623년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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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대 현종(1659년~)
19대 숙종(1674년~)
20대 경종(1720년~)
21대 영조(1724년~)
22대 정조(1776년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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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대 철종(1849년~)
26대 고종(1863년~)
27대 순종(1907년~)
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73책) 숙종 23년 9월 10일 정해 8/21 기사
1697년 康熙(淸/聖祖) 36년
六兩試取에서 代射하다가 걸린 宋后涑 등의 囚禁과 依律科罪를 청하는 武一所의 계
○ 武一所差備官, 以試官意啓曰, 今日六兩試取時, 二所劍字擧子閑良
宋后涑
, 以本所擧子保人
邕處華
名, 代射現露, 事極痛駭。爲先囚禁, 其同情與受之罪, 令攸司依律科罪, 何如? 傳曰, 允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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