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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73책) 숙종 23년 9월 13일 경인 8/19 기사 1697년  康熙(淸/聖祖) 36년

어제 六兩 試取 때 이중으로 錄名한 李梫을 囚禁한 뒤 考律科罪할 것을 청하는 武一所 試官의 계

    ○ 武一所差備官, 以試官意啓曰, 昨日六兩試取時, 京居擧子通德郞李梫, 旣已錄名於本所劍字, 兩放入格, 而聞有疊錄二所之說, 以此窮問, 則果以初名格字, 又爲錄名於二所天字云云。取考二所所錄李格單子, 則果如所聞, 李梫之疊錄, 於此現露, 保擧人着署, 亦多僞着, 其前後弄奸冒法疊錄之狀, 節節可駭。科擧事目中, 有變名再射之律, 故爲先囚禁, 令攸司考律科罪, 何如? 傳曰, 允。又啓曰, 昨日六兩試取時, 二所餘字擧子業武鄭崙, 以本所字字擧子閑良李斗章名, 代射現露, 事極痛駭。爲先囚禁, 其同情與受之罪, 令攸司依律科罪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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