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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73책) 숙종 23년 9월 13일 경인 15/19 기사 1697년  康熙(淸/聖祖) 36년

李世白 등이 입시하여 陳奏使가 가지고 갔다가 勳國卿家에 맡겨놓은 方物을 冬至使가 들어간 뒤 移用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戶曹判書李世白所啓, 先來勅使, 旣無賜物, 當只爲進賀, 後勅, 當只爲謝恩, 竝冬至例封方物, 則應爲五起矣。今番陳奏使持去二起方物, 彼旣不受, 故逢授於勛國卿家, 以爲冬至使入去後移用之地云。問于譯官, 則皆言逢授之人, 甚爲着實, 似可無慮, 使臣所言亦如此, 而事係重大, 必須明白定奪, 該曹方可擧行, 問于大臣而處之, 何如? 領議政柳尙運曰, 丙寅年, 謝恩使方物不受, 故冬至使入去時, 因爲取用, 今番似當依此爲之, 方物雖有所傷, 補物多數持去, 則可無慮矣。上曰, 旣已逢授, 則以此用之, 可也。以上司譯院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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