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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9책 (탈초본 374책) 숙종 23년 10월 3일 경술 16/25 기사 1697년  康熙(淸/聖祖) 36년

모친의 질병과 肅謝하지 않은 守令에 대해 署經한 잘못을 이유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李宜晩의 계

    ○ 正言李宜晩啓曰, 臣頃於秋間, 聞有母病, 急於歸護, 未暇請由, 顚倒下去, 自致淹滯。不料千萬夢寐之外, 恩召遠降, 促臣上道, 臣聞命驚惑, 不敢不黽勉來肅, 而第帶職下鄕, 旣犯朝令, 故臣以此據實自列, 則喉司退却, 情勢狼狽, 尋單退出, 一味惶蹙, 旋因僚席處置, 擧動迫近, 不得不冒沒行公。昨與諸僚行相會禮後, 監察及守令, 未署經者, 仍爲署經矣。今聞其中守令, 則除授之後, 時未出肅云。凡署經之規, 無論內外官, 肅謝後方始爲之, 則該吏之徑呈署單, 已違常例, 而臣忝入臺閣, 觸事生疎, 悤擾之際, 不能審察, 致有此做錯之失。揆以臺例, 不可晏然仍冒,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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